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19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기분을 명확히하고 대외군사판매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간에 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산정차수 등 명시
- 나외국 정부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료로 평가 가능
- 다수의계약 대상에 특수작전·대테러 전담부대 관련 장비 추가
- 라함정 국내구매, 우주개발사업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기품원에 위탁
- 마옴부즈만 위촉대상에 변호사 등 법률상 자격요건 충족자 추가
- 사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임기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가 방위사업 관련 과태료 가중 기준, 무기 구매 시험평가, 수의계약 대상, 품질보증 위탁, 옴부즈만 위촉, 전문위원 임기를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명확화
방위사업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간과 차수를 분명히 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감경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8항제4호(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변경 전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는 제1호~제3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외군사판매제도 등을 활용해 외국정부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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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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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가중처분
같은 잘못을 반복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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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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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30
- 예고 종료2024-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