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4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14호
개정이유 —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휴대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의 범위를 현행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한편, 마약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삭제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6.10.)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임.
- 가대마의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 확대안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고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를 추가함.
- 나직무 관련 공무원 대상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 삭제안 제2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이 제외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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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마의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 확대(안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고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직무 관련 공무원 대상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 삭제(안 제2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이 제외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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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4
- 예고 종료2022-08-24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