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5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43호
개정이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마약류 취급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마약류 취급 금지·제한 등 조치 근거 명확화안 제5조
법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마약류 취급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제5조의3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 등으로 명확히 함.
- 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및 6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3개 물질을 마약으로, 국제연합에서 향정신성물질로 지정한 디페니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에이엘-엘에이디(AL-LAD)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 다‘펜타닐 유사체’ 범위에 원료물질인 ‘에이엔피피’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비안 별표 1, 2, 3 및 5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된 개별 물질의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유사체(또는 유도체)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사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라원료물질 최대거래량을 무게량 기준으로 부피량 정비안 별표 8
최대거래량이 무게량과 부피량으로 병기된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 6종의 경우 무게량을 부피량으로 환산 시 그 양이 불일치하여, 무게량을 부피량으로 환산하여 정비하고자 함.
- 마‘약어’로만 표기된 원료물질 품명에 ‘전체명칭’ 병기안 별표 8
원료물질 품명이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등 7종에 대해 전체명칭을 함께 표기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바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규정 및 과태료 체납 시 감경 금지규정 마련안 별표 10, 1. 일반기준 나목 및 다목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을 명확히 하여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감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관리 기준과 과태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이소토니타젠' 등 3개 물질을 마약으로, '디페니딘'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하여 관리 강화요소로 삼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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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의3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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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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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커서 엄격히 관리하는 약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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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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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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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6
- 예고 종료2021-08-25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