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5-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9
- 공포
- 2025-09-09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93호
개정이유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14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정한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의 경우를 추가로 정하고자 함.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78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 사항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중독자의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 지원까지 확대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률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 외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추가로 정함제11조
- 나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까지로 확대된 사회재활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세부 추진사업을 정함제20조의2
- 다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수행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제20조의4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함제2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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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0
- 예고 종료2025-08-19
- 공포2025-09-09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