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9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56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및 6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Etazene) 등 4개 물질을 마약 으로, 국제연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4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등 16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 강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약류 범위 확대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에토니타제핀 등 4개 물질을 마약으로 추가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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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에타젠, 에토니타제핀, 프로토니타젠, 2-메틸-에이피-237을 마약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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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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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으로, 마약과 유사하게 오남용 시 위험이 커 관리가 필요한 약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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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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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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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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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9
- 예고 종료2023-08-29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