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11-17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999호
개정이유 — 점용료 감면기준 등 도로법 개정(공포 ‘22.06.10., 시행 ’22.12.11.)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사업자 등의 점용료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점용료 감면기준 명확화안 제36조
1)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점용료 감면조항 중 “재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도로공사로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
- 나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기한 완화안 제50조, 별지 제27호서식
1) 도로법 제106조제2호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기한이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다개인사업자 등의 점용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환급 절차 개선안 별지 제24호서식, 제46호서식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에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별도 확인하는 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상호(또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개인 또는 법인) 기재 필요
2) 서식 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등의 부가세 환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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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11-17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