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6
- 공포
- 2017-07-26
- 시행
- 2017-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38호
개정이유 — 도로법 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지위의 양도,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식에 맞춰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관련 서식에 한문식 용어로 표기되어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별지 제46호 서식 중 “승계인”를 “승계받는 사람”으로, “피승계인”을 “승계하는 사람”으로 함안 별지 제4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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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제46호 서식 중 “승계인”를 “승계받는 사람”으로, “피승계인”을 “승계하는 사람”으로 함 (안 별지 제4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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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7
- 예고 종료2016-09-26
- 공포2017-07-26
- 시행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