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8
- 공포
- 2024-10-25
- 시행
- 2024-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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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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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30
- 예고 종료2024-10-18
- 공포2024-10-25
- 시행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