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6
- 공포
- 2007-01-04
- 시행
- 2007-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26호
개정이유 — 2006년 3 월 7 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결정된‘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규제개선과제를 추진하려는 것임.
- 가도로구역 안에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경우 매설물 상부에 설치하는 인식표지의 지름을 100㎜을 60㎜로 축소
- 나
도로구역 안에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경우 매설물 상부에 설치하는 표지주의재질을 FRP(섬유강화프라스틱)도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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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구역 안에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경우 매설물 상부에 설치하는 인식표지의 지름을 100㎜을 60㎜로 축소
나. 도로구역 안에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경우 매설물 상부에 설치하는 표지주의재질을 FRP(섬유강화프라스틱)도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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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06
- 예고 종료2006-09-26
- 공포2007-01-04
- 시행200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