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69호
개정이유 — 도로법 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의무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서명을 받아 1개월 내 서식에 맞춰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사망, 합병·분할 등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 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46호 서식 중 「도로법」 제106조제1항제1호·3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망이나 합병 등으로 인해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식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명 생략 가능 상황 명시
사망,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의무를 물려받는 경우(승계), 원래는 이전 권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46호 서식
변경 전
작성방법 2. 「도로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피승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작성방법 2. 「도로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피승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서명 생략 가능 조건
사망이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 피승계인(원래 권리자)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서식을 통해 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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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계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권리를 상속인이 이어받는 것이 승계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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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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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