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4
- 공포
- 2019-03-11
- 시행
- 2019-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85호
개정이유 — 일반국도 중 태양광발전시설 및 측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변속차로 설치길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측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할 경우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5
측도의 차량통행량, 통행속도, 연결 시설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선의 변속차로 설치길이 보다 완화한 기준 신설함.
- 나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규정 신설안 별표5
태양광발전시설의 교통유발 효과 등을 고려한 변속차로 설치기준 신설(도로모서리 곡선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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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할 경우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5)
측도의 차량통행량, 통행속도, 연결 시설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선의 변속차로 설치길이 보다 완화한 기준 신설함.
나.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규정 신설(안 별표5)
태양광발전시설의 교통유발 효과 등을 고려한 변속차로 설치기준 신설(도로모서리 곡선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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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3. 규제영향분석서(도로연결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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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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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4
- 예고 종료2018-12-24
- 공포2019-03-11
- 시행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