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9
- 공포
- 2017-07-26
- 시행
- 2017-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329호
개정이유 —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의 범위를 규정하고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시행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피점검기관은 시정요구에 대해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가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 ㅇ교량·터널·비탈면 등 주요시설물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
- ㅇ도로의 포장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ㅇ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ㅇ친환경 충전시설, 졸음쉼터, 휴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ㅇ「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의 개량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등
- 나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시행시기 조정 등 시정요구안 제13조
- ㅇ
봄·가을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하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하고, 피점검기관은 시정요구에 대해 이행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의 유지·보수 범위에 구체적인 항목들을 추가하고, 도로 정비점검 및 평가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관리청이 시정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지·보수 대상의 명확화
교량, 터널, 비탈면 같은 주요시설물부터 도로 포장, 안전시설, 친환경 충전시설, 졸음쉼터 등 유지·보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변경 전
제1항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3항에 교량·터널·비탈면 등 주요시설물, 도로 포장, 도로안전시설, 차량운행제한 기준, 재해응급복구, 도로구역 관리, 자전거 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교통관리 최적화(통행료 전자지불 등), 친환경 충전시설 및 휴게시설, 도로 개량 및 부속물 유지관리 등 11가지 항목을 명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점검기관
조사나 점검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개정및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0
- 예고 종료2017-04-19
- 공포2017-07-26
- 시행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