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9-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6
- 공포
- 2007-01-05
- 시행
- 200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25호
개정이유 — 2006년 3 월 7 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및‘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규제개선과제를 추진하고,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며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규제개선과제 추진 (1)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굴착공사시행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안전에 직접 관계없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토록 하여 사업계획서를 간소화 함. (2) 도로굴착 후 복구시 원상복구의 범위를 최대 차로폭 단위로 하는 등 도로 굴착 후 원상복구 범위 구체화 (3) 통신구 또는 작업구는 보도 또는 갓길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4)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광역시 허가신청·신고 수수료(20,000원)에 해당하는 비율(33.9%)로 인하
- 나도로정책심의회의 기능에‘도로간 중복·과잉투자 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추가
- 다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적용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2005년 기간의 전국평균 공시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64.2% 인상하되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인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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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06
- 예고 종료2006-09-26
- 공포2007-01-05
- 시행200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