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239호
개정이유 — 도로법 제62조제1항의 개정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하고자 함
- 가도로점용물 관련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의 종류 구체화안 제58조제2항제4호 신설
- ㅇ
도로법 제50조에 따른 기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행시설물과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시설 종류의 구체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행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 중, 법에서 위임한 안전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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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8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입로 및 출입로 등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보행시설물(주차장법 제6조에 따른 경보장치를 포함한다)과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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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도로의 일부를 공사용이나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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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로법시행령 제58조- 보행안전시설 관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도로법시행령58조).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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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2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