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7
- 공포
- 2017-12-05
- 시행
- 2017-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29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수소ㆍ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한편,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제외 범위를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확대·개선하여 영세상인 등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 가수소ㆍ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안 제55조 및 제73조
- ㅇ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ㆍ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각 50%씩 감면
- 나소액 도로점용료(1만원 미만) 징수제외안 제71조
- ㅇ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조정(5천원 미만 → 1만원 미만)하여 소상공인등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고 점용료를 감면하며, 소액 점용료 징수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지원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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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변경 전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변경 후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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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액 점용료 징수 제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해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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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도로를 점유하여 공작물이나 물건을 설치하거나 그밖에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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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 요약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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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8
- 예고 종료2017-09-27
- 공포2017-12-05
- 시행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