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3
- 공포
- 2018-09-11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81호
개정이유 — 도로관리청이 원인자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도로법」제91조 제5항 및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 제103조에 개정된 법조항을 반영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도로공사가 원인자 비용 부담업무를 위임 대행하도록 관련 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자 함
- ㅇ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 규정안 제100조 제2항
- ㅇ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업무대행 범위 규정안 제103조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관리청이 원인자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 범위 확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관리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0조 제2항 제36호
변경 전
법 제9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변경 후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 및 관리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인자
도로를 점용하거나 공사를 하여 도로에 손상을 입힌 주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원인자부담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침서)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5-09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01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28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05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3
- 예고 종료2018-08-23
- 공포2018-09-11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