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2
- 공포
- 2023-05-09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9호
개정이유 —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이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과적하는 경우 화주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도로법이 개정(공포 ’22.11.15, 시행 ’23.5.16.)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시행령 별표7 제2호 개별기준 카목
- ㅇ위반행위 항목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주나 운송사업자가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과적하게 만드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가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알려 과적을 유도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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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 7 제2호 카목
변경 전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변경 후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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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물건의 주인이나 운송을 맡기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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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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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3-22
- 공포2023-05-09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