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0
- 공포
- 2017-03-29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411호
개정이유 — 도로법 제68조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에「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민간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신설되었기에 이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가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73조제3항제1호가목
- ㅇ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9호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나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 명확화안 부칙 제6조
- ㅇ
영 제27751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업무상 혼란 예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출입을 위한 통행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행로도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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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3조(점용료의 감면) 제3항 제1호 가목
변경 전
법 제68조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변경 후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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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한,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받은 도로점용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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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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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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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6
- 예고 종료2017-03-20
- 공포2017-03-29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