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11-01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998호
개정이유 — 점용료 감면기준 등 도로법 개정(공포 ‘22.06.10., 시행 ’22.12.11.)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 및 점용료 부과·징수 유예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안 제56조제6항
1) 신설ㆍ확장ㆍ개량한 도로의 굴착제한(차도 3년, 보도 2년)은 노면을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함에 따라
2) 도로노면을 훼손하지 않는 굴진공법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신설도로 등의 노면에 대해 굴착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화 하려는 것임
- 나점용료 감면기준 명확화안 제73조
1)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점용료 감면조항 중 “재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다점용료 부과·징수 유예 근거 마련안 제71조
1) 재난 발생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징수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시 점용료 부과를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노면을 훼손하지 않는 공법에 대한 굴착 제한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면 비파괴 공법에 대한 굴착 제한 완화
신설이나 확장된 도로의 노면을 파헤치지 않는 '굴진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굴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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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6항
변경 전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상황은 허용)
변경 후
도로공사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상황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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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근거
이 시행령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점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의 정의를 관련 법률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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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진공법
도로 노면을 파헤치지 않고도 지하에 매설된 관로 등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공사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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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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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11-01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