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1
- 공포
- 2016-03-02
- 시행
- 2016-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23호
개정이유 — 도로표지의 과다설치 방지 및 간소화 등을 통해 예산절감과 도로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 주소 시행에 부응하기 위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도로표지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나
도로표지규칙이 적용되는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다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을 지명 안내표지, 도로명 안내표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점 안내표지에 갈음하여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안내명을 선정하고 도로안내명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규정되지 않은 형식의 도로표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 바
도로표지의 영어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도로명의 영어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3항
- 사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을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및 부착식 등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 아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 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 자
지점 안내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로 교체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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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2
- 예고 종료2015-12-01
- 공포2016-03-02
- 시행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