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0
- 공포
- 2016-07-20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12호
개정이유 —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및 민간도로관리자가 고용 또는 위탁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3791호, '16.1.19 개정, '16.7.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임무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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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임무(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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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1) 도로법 시행규칙 주요조문별 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도로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운행제한단속원_자격_및_직무범위)v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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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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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1
- 예고 종료2016-05-10
- 공포2016-07-20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