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1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3-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0호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권한을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하고,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특별감항증명 업무에 항공기를 제작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권한을 실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인사ㆍ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호의2 신설
- 다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마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승무원의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권한을 지방항공청장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강증진활동 관리 권한의 분산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나 운항승무원의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실제 인사와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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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항공기를 정비·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변경 후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 (이하 "정비등"이라 한다)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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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규정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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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항증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특별한 용도나 조건에 따라 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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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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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1
- 예고 종료2022-09-21
- 공포2022-12-20
- 시행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