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0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0호
개정이유 —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야간 비행승인 권한을 지방항공청에 위임하고,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공시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무인비행장치 신고 대상 확대안 제24조제5호
드론 분류기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드론 신고 대상을 자체무게(연료 제외) 기준에서 최대이륙중량으로 변경하고, 연료를 포함하여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초과의 비행장치를 신고토록 보완
- 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26조제1항제46호의2)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업무 등 집행업무가 지방청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집행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6조
- 다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26조제1항제55호의2) 본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특별비행승인 권한을 지방항공청으로 위임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업무와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개선안 제26조
- 라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육성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26조제6항제11호
항공안전법 제126조 제7항에 따라 추진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기 위함
- 마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하고자 하는 안전투자의 세부내역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0항제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신고 대상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이나 지방청에 위임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드론 신고 대상 확대 및 기준 변경
기존에는 연료를 제외한 자체무게 12kg 이하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연료를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비행장치부터 신고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5호
변경 전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변경 후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 (초과 시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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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조항마다 다른 날짜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제24조제5호(드론 신고 대상)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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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 중에서도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비교적 간단한 조종으로 비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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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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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9
- 예고 종료2020-03-30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