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699호
개정이유 —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감경·가중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근거 신설안 제6조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나항공안전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가중기준 보완안 별표 3
감경·가중 시 적용하는 부과액의 상한 범위를 확대(과징금의 1/2 이내 → 2/3 이내)하고, 감경·가중을 위한 구체적인 사유 신설
- 다항공안전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조정안 별표 3
위반사항과 과징금 규모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징금의 액수를 조정하고, 3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체감하여 항공안전법령의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항공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 라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3
운항·정비규정을 인가받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하향하여 처분토록 하고, 위반사실 미인지 등으로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 병합(倂合)하여 처분하되,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100%범위 내에서 가중하도록 함
- 마항공사업 종류별 과징금 금액 조정안 별표 3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액 조정에 맞춰 국내항공·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액도 일괄 조정하되, 국내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액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과징금액의 20%,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10%, 항공기사용사업자는 3% 내외로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울 때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더 투명하게 다듬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징금 분할 납부 및 기한 연기 제도 도입
재난이나 경영 위기로 인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미루거나 3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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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변경 전
현재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나 기한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변경 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_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해야하는 과징금이 5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분할된 과징금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납부의무자에게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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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징금 분할 납부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과징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이 공포된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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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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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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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7
- 예고 종료2020-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