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308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와 소속기관(지방항공청ㆍ항공교통본부) 간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사무분장을 명확히 조정하고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감독 업무 등을 지방항공청으로 위임하는 한편,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및 항공전문의사 지정 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본부와 소속기관 위임사무 조정안 제26조
1) 지방항공청장이 국내항공운송ㆍ소형항공운송ㆍ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들로부터 항공기 고장보고 등 안전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안전증진 도모(안 제2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2)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감독 업무 등을 지방항공청으로 위임(안 제26조제1항제15호의2부터 같은 항 제15호의4까지 신설)
3)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업무를 국제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인 항공교통본부 및 지방항공청으로 위임(안 제26조제1항 제18호의2 및 안 제26조제2항 제13호 신설)
4) 지방항공청장(서비스 제공기관)이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안전관리체계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보고받는 항공교통관제 관련 사건ㆍ사고 등 의무보고 사항을 위임사무에서 제외함(안 제26조제1항 제19호)
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수색·구조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수색·구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무를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위임(안 제26조제2항 제6호의2 신설)
- 나고유식별정보처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29조
1) 항공종사자의 특정질병 증가 추이 등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위하여 과거병력 등 항공신체검사증명 의학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호의2 신설)
2)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 및 증명서 발급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체계와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호의2 신설)
3) 조종연습ㆍ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ㆍ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 시 민원인 제출 법정구비서류(항공신체검사증명, 의사면허증 등)의 간소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호의3, 제29조제2호의4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안전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재조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항공청으로의 업무 위임 및 조정
소관 부처는 항공기 고장 보고 접수나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등 실질적인 집행 업무를 지방항공청으로 넘겨서, 본부와 소속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 등)
변경 전
현재는 경량항공기가 이륙·착륙하려는 장소 주변 30킬로미터 이내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없는 경우에만 장외 이륙·착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착륙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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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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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무분장
기관 내에서 어떤 부서나 기관이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나누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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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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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8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