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4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63호
개정이유 —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량항공기 조종자 자격증명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관련 위탁사항 정비안 제26조제6항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관련 업무를 근거 조항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한정심사, 자격증명서 발급업무를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나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및 안전성 인증 관련 위탁내용 정비안 제26조제10항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및 안전성인증업무를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
- 다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제11항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 라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자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차수별로 규정안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에 따른 과태료 기준과 관련 기관 위탁 업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정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조종교육을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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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6항
변경 전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변경 후
법 제112조제1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제4항으로 세분하여 근거를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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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6조제9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안전교육을 위한 준비행위로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 위탁 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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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경량비행장치
동력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 구분되는 비행장치로, 패러글라이더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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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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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5
- 예고 종료2024-04-24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