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3D-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72
개정이유 —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조직ㆍ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 위험도기반 안전감독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자격증명의 갱신ㆍ효력 회복,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ㆍ검사, 운항ㆍ정비조직 인증의 변경ㆍ갱신ㆍ검사,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항공정보 제공 등 관련 제도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항공안전감독체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항공안전 관련 국제기준 및 운항기준 정비(안 제1조의2, 제109조, 제162조, 제167조, 제168조, 제171조, 제189조, 제190조, 제196조, 제199조, 제206조, 제308조, 제318조의2 및 관련 별표)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의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 진로ㆍ앞지르기ㆍ예항, 통신두절, 항공기 식별ㆍ유도ㆍ착륙지시, 최저비행고도, ACAS II, 항공기 장비 등의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2)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권자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ㆍ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그 외의 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구분함.안 제1조의2
- 나
항공종사자 자격ㆍ교육 및 정비 관련 안전관리 강화(안 제25조의2ㆍ제25조의3, 제34조의3ㆍ제34조의4, 제69조, 제77조, 제81조,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4조, 제104조의2ㆍ제104조의3 및 관련 별표)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갱신ㆍ연기ㆍ효력 회복,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시험면제 및 전자 자격증명 등 자격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갱신ㆍ검사 및 교육ㆍ시설ㆍ교관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2) 형식ㆍ제작증명 및 항공정비사ㆍ확인정비사 관련 검사ㆍ자격관리 기준을 정비함.안 제25조의2
-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및 안전데이터 관리체계 강화(안 제10조, 제130조, 제130조의3ㆍ제130조의4, 제131조, 제132조, 제132조의2,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5조의2 등)
1) 항공기상ㆍ안전데이터 및 SMS 운영자가 수집ㆍ분석한 안전정보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SMS 및 통합 SMS의 승인ㆍ변경승인ㆍ검사 및 안전정책ㆍ위험관리ㆍ안전보증 등 구성요소를 구체화하며, 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데이터 분석결과의 공개ㆍ배포 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
- 라항공교통업무증명 및 항공정보 관리체계 정비안 제253조, 제253조의2, 제255조 등
1)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정기ㆍ수시검사 및 갱신ㆍ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검사ㆍ자문 참여 근거를 정하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의 제공ㆍ수집ㆍ품질관리 기준을 구체화함.
- 마
항공운송사업자 및 정비조직에 대한 지속적ㆍ위험도 기반 안전감독 강화(안 제262조의2, 제263조의2ㆍ제263조의3, 제272조의2부터 제272조의4까지, 제280조, 제281조의2 및 관련 별표)
1) 운항증명 및 정비조직인증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 유효성 검사, 변경ㆍ갱신 및 시정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2) 과거 안전감독 결과, 사고ㆍ안전장애 및 국제 항공안전평가 결과 등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자별 검사횟수와 점검항목을 차등 적용하는 위험도기반 안전감독체계를 마련함.안 제262조의2
- 바항공안전감독관 관리 및 검사체계 정비안 제314조의2ㆍ제314조의3
1) 항공안전감독관의 분야별 지정기준과 자격ㆍ경력ㆍ교육훈련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2) 항공기 격납고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시설 등을 검사ㆍ질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 안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함.
- 사대체안전수단 인정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안 제316조의2부터 제316조의11까지
1) 전쟁ㆍ감염병ㆍ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또는 법률에서 정한 경우 안전기준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안전수단의 신청ㆍ위험도 평가ㆍ안전성 분석 및 인정절차를 마련하고,
2) 안전수준의 동등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조건을 부여하며, 변경ㆍ검사ㆍ시정조치ㆍ인정 취소ㆍ효력정지 등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항공사·정비조직·전문교육기관·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수시검사와 위험도 기반 안전감독, 자격증명 갱신, 대체안전수단 인정 같은 세부 절차를 국제기준에 맞춰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갱신·연기·효력 회복 절차가 생겨요
조종사·관제사·정비사 등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을 계속 쓰려면 최근 비행경험이나 교육 이수 같은 요건을 갖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려고 해요. 군 복무, 출산 후 1년 이내,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갱신을 미룰 수 있고,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교육을 받고 항공법규 학과시험(정지 후 5년이 지나면 실기시험도)에 합격해야 회복할 수 있어요. 공단은 만료 180일 전까지 갱신 안내를 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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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7조의2(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면 최근 업무경험(예: 조종사는 신청 전 90일 이내 같은 종류 항공기로 이착륙 각 3회 이상, 관제사는 180일 이내 60시간 이상 관제업무), 1년 이내 교육훈련 이수, 또는 전문교육기관 교관·시험관 참여 경험 중 하나를 갖추고, 유효기간 만료 180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갱신 발급 또는 연기 여부를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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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 자격증명 갱신 조문은 2029년 5월 13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자격증명의 갱신·효력 회복·갱신 안내 통지를 담은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4까지와 별표 6의2는 202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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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증명
항공사가 항공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인력·시설·절차를 갖췄는지 국토교통부가 확인해 주는 증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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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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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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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2
- 예고 종료2026-10-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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