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0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기 제작사의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이륙중량이 5천 7백킬로그램을 초과하고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 장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장치를 안정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운송사업에 쓰는 큰 터빈발동기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자나 소유자등에게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 장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늦춰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고시스템 장착 기한 연장
최대이륙중량이 5천 7백킬로그램을 넘고 터빈발동기를 단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가 대상이에요. 이 비행기들의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 장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4조(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새로 만드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처음 감항증명을 받는 해당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자나 소유자등은 제10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다만 그 기간에 처음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 중 인증 지연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갖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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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는 부칙 제4조에 담겨 있고, 해당 비행기의 장착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미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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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
비행기가 활주로 끝을 넘어서 멈출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알아채고 조종사에게 경고해 주는 안전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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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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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31
- 예고 종료2025-12-10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