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3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29
개정이유 —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취미·레저를 비롯하여 영상 촬영, 시설물 점검, 측량·탐색 등 여러 산업 활동에도 활용되는 등 드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무인비행장치 제작·운용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손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되면서 2025년 기준으로 조종자격 취득자는 79만명, 신고 기체는 75천대에 달하는 등 이용 계층이 폭넓어지고 온라인 구매 등 거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화재 진화 등 긴급히 공공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할 경우에 비행승인 등 특례를 부여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비행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긴급한 비행이라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 취지를 감안하여 특례 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대리인 신고 절차 마련안 제301조
초경량비행장치 이용자가 폭넓고 거래 방식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
- 나무인비행장치의 공공목적 긴급비행 특례 정비안 제313조의2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 중 법률과 중복되거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산림 방제·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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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30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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