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00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의 수집, 위험도기반 안전감독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권한 위임ㆍ위탁과 법률에서 위임된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대상 정보 등을 정함안 제8조의2
- 나
전문교육기관,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규모를 정함안 제8조의4
- 다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또는 불가항력 등으로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5
- 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와 자료 수집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의2 및 제26조제2항
- 마
위험도 기반 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함안 제20조의4
- 바
항공위험물 운송 허가, 정비조직인증 갱신 등 지방항공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정비함안 제26조제1항
- 사
자격증명 갱신,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안 제26조제6항
- 아
형식증명ㆍ제작증명,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업무증명, 항공운송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항공종사자·항공사·정비조직 등을 대상으로 자격증명 갱신 시스템, 안전관리 대상, 처분 면제 기준, 과징금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규모 정하기
전문교육기관은 운항 항공기 1대 이상과 소속 항공종사자 1명 이상, 항공기사용사업자는 항공기 2대 이상(큰 비행기·헬리콥터는 1대 이상) 또는 소속 항공종사자 5명 이상, 정비조직은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를 정비하거나 소속 항공종사자가 5명 이상이면 운영 대상이 돼요. 소관 부처는 소규모 기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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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4(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기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기관, 항공기사용사업자,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가운데 운영 대상이 되는 규모 기준을 새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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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대부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다만 관제적성검사 위탁(제26조제6항제1호의3)은 2028년 5월 28일, 통합경력관리시스템(제8조의2)과 자격증명 갱신 위탁(제26조제6항제1호)은 2029년 5월 13일부터예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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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내리는 대신 돈으로 물리는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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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6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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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6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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