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72
개정이유 —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1999년 「항공법」에 근거하여 장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드론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1년에는 신고 대상을 사업용은 모두,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한 경우로 확대한 바 있음. 최근 드론 기체뿐 아니라 카메라 등 임무장비 기술도 발전하면서 영상 촬영, 시설 점검, 배송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취미·레저 등 개인 여가 활동에도 널리 사용되는 등 드론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추세임. 반면, 드론이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사고·불법 비행 등으로 안전 및 사생활 침해 등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비사업용으로 이용되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나 2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불법 비행이나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체, 조종자 등 주체를 파악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체 신고, 비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자 신원, 자격 여부 검증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대상 확대안 제24조
불법비행 및 사고 등에 적시 대응하여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운용환경 마련 등 체계적 드론 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을 확대
- 나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의 범위 추가안 제29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비행 승인에 관하여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비사업용 드론 이용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을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에서 250g 초과로 낮추고, 계류식 무인비행장치도 신고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사업용 드론 신고 기준을 250g 초과로 낮춰요
지금은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250g으로 낮춰서, 250g을 넘는 드론은 신고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5호(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제외 기준)
변경 전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변경 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250그램 이하로 바꿔요. 250그램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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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2년의 유예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새로 신고 대상이 되는 무인비행장치(제24조제3호·제5호 개정규정)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소관 부처는 조종자격 취득자(250g~2kg) 61.3만 명 등을 고려해 준비기간을 두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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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동력비행장치
사람이 타지 않고 동력으로 나는 장치로, 흔히 드론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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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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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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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5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
| 전자우편 | duke999@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1-5632 · 044-201-4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