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7-30
- 공포
- 2007-08-30
- 시행
- 2007-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61호
개정이유 —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는 우선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후에는 항공기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기재내용 중 일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과 다른 실정임. ○항공기등록증명 기재내용을 ICAO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항공기 등록 업무의 국제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 ○
항공기등록증명서 서식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기재내용 중 일부를 개정함. -국적 및 등록기호 영문표기 난에 국적 및 등록기호만 표시하던 것을 국적 또는 공통기호 및 등록기호를 표기하도록 함. -항공기 제작자 및 형식의 영문표기 난에 항공기 형식을 제작자의 항공기 지정으로 변경토록 함. -건설교통부 등록원부에 등록한다는 조항을 건설교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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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증명서 서식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기재내용 중 일부를 개정함.
-국적 및 등록기호 영문표기 난에 국적 및 등록기호만 표시하던 것을 국적 또는 공통기호 및 등록기호를 표기하도록 함.
-항공기 제작자 및 형식의 영문표기 난에 항공기 형식을 제작자의 항공기 지정으로 변경토록 함.
-건설교통부 등록원부에 등록한다는 조항을 건설교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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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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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3
- 예고 종료2007-07-30
- 공포2007-08-30
- 시행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