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1
- 공포
- 2008-03-20
- 시행
- 2008-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8-21호
개정이유 —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는 우선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후에는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기재 내용 중 일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과 다른 실정임. ○항공기 등록증명서 기재내용을 ICAO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항공기 등록업무의 국제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 ○
항공기 등록증명서 서식을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기재 내용중 일부를 개정함.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같이 기재중이나 이를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주소를 같이 기재중이나 이를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건설교통부 등록원부에 등록한다는 조항을 건설교통부 민간항공기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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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록증명서 서식을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기재 내용중 일부를 개정함.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같이 기재중이나 이를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주소를 같이 기재중이나 이를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건설교통부 등록원부에 등록한다는 조항을 건설교통부 민간항공기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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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8-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1
- 예고 종료2008-02-11
- 공포2008-03-20
- 시행200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