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362호
개정이유 — 최근 국내외 불법 비행 드론이 출몰함에 따라 활주로 폐쇄 등 드론으로 인한 공항마비 사태가 빈번해짐에 따라 미승인 드론의 공항침입 적기 대응을 위하여 공항구역 내 불법 비행드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위하여 승인이 필요한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공역에서의 미승인 비행의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 조정(안 별표5)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항구역 내 승인 없이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불법 드론 처벌 강화
최근 국내외에서 불법 비행 드론으로 인해 활주로가 폐쇄되는 등 공항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소관 부처는 공항구역 내 미승인 드론의 침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5
변경 전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관제공역 포함)의 과태료가 1차 2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의 과태료를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높이고,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에서의 비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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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공역
항공교통관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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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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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7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