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35호
개정이유 —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선로작업 시 작업일정과 운행일정 간 조정과 열차감시원 관리 등 작업자 안전과 열차의 운행안전을 담당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시설 및 차량의 설계?제작, 시공?감리, 안전진단 및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철도안전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신청사항의 변경, 업무수행경력, 사고이력,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대한 사항과 미흡한 서식을 추가로 정하는 등 철도교통 안전확보를 사전에 강화하기 위함.
- 가자격관련 신청사항 변경 시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서식마련안 제92조제1항
- 나
철도안전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철도안전 전문인력 보유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대장을 신설하고 별지서식을 정함안 제92조제5항, 안 제46호의2, 제46호의3, 제46호의4 서식
- 다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9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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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6
- 예고 종료2022-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