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6-25 예고
- 입법예고
- 2020-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85호
개정이유 — 21세기에 들어서서 코로나19 감염증(2020), 중동호흡기증후군(2015), 신종플루(2009), 급성호흡기증후군(2003) 등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도권 도시철도의 경우 출퇴근 시 혼잡도가 최대 230%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폭행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현행 철도안전법 에는 법정 감염병자가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확진판정을 받지 않은 대다수 승객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적 공백상황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여객에 대해 여객열차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여객열차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 가여객열차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안 제80조제2호 개정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여객열차의 금지행위’에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 동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여객열차에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준수, 유증상자의 외출 또는 여객열차 탑승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게 됨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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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5
- 예고 종료2020-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