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
개정이유 — 철도차량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의 저장 기간을 별도로 정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함
- 가철도차량(운전실)의 영상기록장치 영상 보관기간 신설안 제76조의3제2항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의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을 48시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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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차량(운전실)의 영상기록장치 영상 보관기간 신설(안 제76조의3제2항)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의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을 48시간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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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5
- 예고 종료2026-07-1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