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449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되어 철도운영자에게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철도안전법령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제재처분과 달리 철도차량 운전면허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가중ㆍ감경기준이 없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임.
- 가운전면허 효력정치저분의 가중·감경 기준 추가안 별표 10의2
위반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동기, 여객 또는 공중에의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근거마련
- 나객차 내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기록된 영상기록의 보관기간 신설안 제76조의3
범죄예방을 위해 객차 내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범죄 피해자의 신고기간과 범죄수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30일 이상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철도운영자가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늘리고, 철도차량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의 가중·감경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기록 보관기간 확대
소관 부처는 범죄 피해자의 신고 기간과 수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객차 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의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간을 기존 3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6조의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변경 전
철도운영자등은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을 영 제32조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변경 후
철도운영자등은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을 영 제32조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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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장치
CCTV와 같이 영상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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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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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철도안전법+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413.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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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1
- 예고 종료2021-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