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12-1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98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에 따라 철도관제자격증명을 이원화하여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운전면허시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교육훈련을 필기시험 합격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임.
- 가
제26조제1항제3호에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필기시험 합격 후에도 운전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 나
제38조의10제1항5호 국가기술의 자격증 사본을 삭제하고 제38조의10제1항6호에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서의 사본을 신설
- 다관제자격증명 소지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과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기준 마련별표 7, 별표 10
- 라관제자격증명 종류별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과 학과목 및 합격기준 마련별표 11의2, 별표 11의4
- 마관제자격증명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응시원서, 관제자격증명서 발급신청서 등 별지서식 개정별지 24호의 5, 7 내지 8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철도 운전면허와 관제자격증명 취득 절차를 개선하여 관련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전면허 취득 절차의 유연성 확보
소관 부처는 철도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운전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 해요. 이를 통해 시험 불합격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비용 낭비를 줄이고 부담을 낮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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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운전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운전교육훈련 수료증명서
변경 후
운전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운전교육훈련 수료증명서(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기능시험 응시전에는 교육훈련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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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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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원화
하나의 체계를 두 개의 갈래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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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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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5
- 예고 종료2022-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