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11-15 예고
- 입법예고
- 202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3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65호)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별표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의 처분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가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안 제75조의20 관련 별표 18 제2호에 7.을 신설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은 1차 위반 시 2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하고, 부실 진단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철도 운행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절차 신설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진단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5조의14(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변경 전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변경 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 및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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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처분 기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실 진단 시 단계별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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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밀안전진단
철도차량의 구조, 성능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진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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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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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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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4
- 예고 종료2022-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