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11-15 예고
- 입법예고
- 202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3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65호)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별표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의 처분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가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안 제75조의20 관련 별표 18 제2호에 7.을 신설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은 1차 위반 시 2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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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안 제75조의20 관련 별표 18 제2호에 7.을 신설)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은 1차 위반 시 2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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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4
- 예고 종료2022-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