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6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통계이용자에 대한 식별형태 통계자료 제공 범위 확대(안 제47조) 현재 총조사 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에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번호만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계자료의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감정보 처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안 제52조의4)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1호 가목 및 나목)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경우에만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을‘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히 하고,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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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7
- 예고 종료2023-06-26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