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0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35호
개정이유 — 전통적 조사통계 위주의 현행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보고ㆍ가공통계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에 부합하도록 합리화하고, 공표 전 통계자료의 사전제공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며, 통계청장 소관의 교육사무 및 통계데이터센터의 업무 규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을 반영하여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 이용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가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구축항목 명확화안 제2조의3제6호
- 나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통보시기 변경안 제2조의6제4항
- 다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 통계등록부 자료 제공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6조제4호
- 라조사통계의 자료수집 이후 작성ㆍ변경승인(협의) 신청 허용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6항
조사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작성ㆍ변경 승인(협의)을 요하는 사항이 자료수집 이후에 발생한 경우 자료수집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마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의 작성ㆍ변경승인(협의) 절차 합리화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및 제7항
1) 통계작성과 관계없이 자료수집이 진행되는 보고ㆍ가공통계 특성을 반영하여, 자료수집 전이 아닌 공표 전까지 작성ㆍ변경승인(협의)을 신청하도록 함.
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은 조사 실시와 관련한 비용, 응답자 부담 등 경감을 위한 것이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고ㆍ가공통계에 대해서는 판단결과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 바관계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공표 전 사전제공 규정 명확화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사전제공 요청 시 제공받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함.
2)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제공 요청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문서로 통계작성기관에 다시 제출하도록 함.
- 사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 이용 요청 시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안 제45조의3제4항, 제46조제4항
- 아통계데이터센터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49조의2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를 만드는 정부기관(통계작성기관)이 보고·가공통계의 승인 신청 시점과 조사통계의 사후 변경 승인 신청을 현실에 맞게 하고, 사전제공·비용 부담·통계데이터센터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고·가공통계는 공표 전까지 승인 신청
조사를 하지 않는 보고·가공통계는 자료수집이 통계 작성과 상관없이 이뤄져요. 그래서 자료수집 전이 아니라 공표하기 30일 전까지 작성 승인(협의)을 신청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통계는 행정자료로 통계를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한 결과를 내는 절차도 빼요. 소관 부처는 이 판단이 조사 비용과 응답자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 조사를 하지 않는 통계에는 필요 없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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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모든 통계가 자료수집 시작 30일 전까지 승인을 신청해야 해요.
변경 후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는 공표하기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요. 부득이하면 사유서를 붙여 15일 전까지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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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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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
통계를 만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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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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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7
- 예고 종료2025-08-10
- 공포2025-09-30
- 시행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