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0
- 공포
- 2024-03-04
- 시행
- 2024-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61호
개정이유 —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동일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승인 절차를 폐기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예방·재활 등도 포괄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04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법률 제19648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하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안 제18조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방법과 내용을 정함안 제48조의3 신설
- 다
제46조를 제48조의4로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46조 및 제4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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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하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안 제18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방법과 내용을 정함(안 제48조의3 신설)
다. 제46조를 제48조의4로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46조 및 제4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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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8
- 예고 종료2023-10-30
- 공포2024-03-04
- 시행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