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2
개정이유 — 폐업 등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가 보유한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내에서 처방받아 사용하는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취급승인 받는 것으로 갈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마약류 도난 또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분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 가
국내에서 처방받아 소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승인 받은 것으로 갈음함안 제5조
- 나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 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 다
마약류취급자의 자격 상실에 따른 마약류 폐기신청 절차 및 폐기방법을 정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
- 라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마약류 도난 또는 유출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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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9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