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0
- 공포
- 2024-01-30
- 시행
- 2024-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60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04호, 2023. 8. 8. 공포, 2024. 8. 9. 시행, 법률 제19648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및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연도별로 세우고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 나
마약류대책협의회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의장의 직무, 회의 소집·의결 및 기타 운영세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4, 제2조의5, 제2조의6, 제2조의7, 제2조의8 및 제2조의10 신설
- 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9 신설
- 라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시책의 내용으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정함안 제2조의11 신설
- 마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진할 사업 및 이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처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사업의 위탁 등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 바
제2조의2, 제18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0조의7 및 제20조의8로 하고 조문을 정비함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제20조의7, 제20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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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8
- 예고 종료2023-10-30
- 공포2024-01-30
- 시행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