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1
개정이유 — 마약류취급자의 위임을 받아 근무하는 종업원을 통한 마약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 시·도지사가 수사기관에서 인계한 몰수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한 경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고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 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종업원을 통한 마약류의 도난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지도·감독 의무 강화안 제12조의2
- 나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자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결과를 보고 하도록 훈령 위임근거 신설안 제22조
- 다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신규 지정안 별표 2, 3, 4, 6
유엔이 통제물질로 지정한 물질 2종, 임시마약류 중 중추신경계 영향이 확인된 물질 14종, 마약류와 구조·효과가 유사한 물질 1종
- 라바르비탈 유사체의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명확화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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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업원을 통한 마약류의 도난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지도·감독 의무 강화(안 제12조의2)
나.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자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결과를 보고 하도록 훈령 위임근거 신설(안 제22조)
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신규 지정(안 별표 2, 3, 4, 6)
- 유엔이 통제물질로 지정한 물질 2종, 임시마약류 중 중추신경계 영향이 확인된 물질 14종, 마약류와 구조·효과가 유사한 물질 1종
라. 바르비탈 유사체의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명확화(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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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9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2026-09-2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