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9
- 공포
- 2024-05-28
- 시행
- 2024-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52호
개정이유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0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확인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정하고,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한 사유 등의 상세 경우를 정함안 제11조
- 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별표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투약내역 확인 대상 약물 지정
의사가 특정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그 대상이 되는 약물을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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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마약의 투약) 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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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음으로 발급하는 처방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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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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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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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30
- 예고 종료2024-01-09
- 공포2024-05-28
- 시행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