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52호
개정이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889호, 2024.1.2. 공포)으로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2024.2.6. 공포)으로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범죄 행위를 일으켜 수사기관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함안 제2조의7 신설
- 나
마약류 범죄 장소·시설 등으로 이용되어 수사기관이 관할 지자체장에서 통보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 다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등 거래에 대한 기록 작성과 보존이 제외되는 원료물질의 농도기준을 정함안 제19조 및 별표 8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약류 사건보도 협의 기관을 명시하고, 마약류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원료물질 거래기록 면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약류 사건보도 협의 기관 명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세울 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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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변경 전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변경 후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2. 기획재정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외교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국방부장관 7. 행정안전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여성가족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1. 국가정보원장 12. 관세청장 13. 검찰총장 14. 병무청장 15. 경찰청장 16.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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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지만, 조문마다 다른 날짜에 적용돼요. 제14조의2는 2024년 8월 7일부터, 제19조 및 별표 8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원료물질 거래기록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조하거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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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마실 것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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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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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3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