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52호
개정이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889호, 2024.1.2. 공포)으로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2024.2.6. 공포)으로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범죄 행위를 일으켜 수사기관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함안 제2조의7 신설
- 나
마약류 범죄 장소·시설 등으로 이용되어 수사기관이 관할 지자체장에서 통보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 다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등 거래에 대한 기록 작성과 보존이 제외되는 원료물질의 농도기준을 정함안 제19조 및 별표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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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함(안 제2조의7 신설)
나. 마약류 범죄 장소·시설 등으로 이용되어 수사기관이 관할 지자체장에서 통보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등 거래에 대한 기록 작성과 보존이 제외되는 원료물질의 농도기준을 정함(안 제19조 및 별표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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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3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