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2
- 공포
- 2024-01-24
- 시행
- 2024-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01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으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어구보증금액, 취급수수료 등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의 명칭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 경상남도 장망어업으로 오분류 된 들망어업 허가정수 6건을 바로 잡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마을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령에 누락 된 손틀어구류를 추가안 제11조
- 나"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안 제19조
- 다어선감척 등으로 어업구조조정 된 허가는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허가정수에서 제외안 제41조
- 라어구보증금액을 통발의 종류별로 구분안 제85조의2
- 마자연재난, 재해 등에 의해 어구가 유실된 경우 어구보증금 환급을 위한 구체적 방법 규정안 제85조의3
- 바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에 표식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취급수수료)을 고시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규정안 제85조의4
- 사해당 연도의 미환급보증의 산출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안 제85조의5
- 아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85조의6
- 자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의7
- 차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를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별표4
- 타「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제53조, 별표8, 별표11, 별표1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구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어업 현장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관련 용어와 조문을 바로잡으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 기반 마련
2024년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와 관련하여 보증금액 산정, 재난 시 환급 절차, 취급수수료 고려사항, 미환급보증금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정하는 조항들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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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채취방법)
변경 전
2. 해조틀이 또는 갈퀴류
변경 후
2. 틀이류·손틀어구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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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어구보증금과 관련된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7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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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
해양쓰레기가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독려하기 위해, 어구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미리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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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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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3
- 예고 종료2023-11-22
- 공포2024-01-24
- 시행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