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07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7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97호
개정이유 — 어촌계 및 지구별 소유 어류가두리 양식장에서의 낚시행위를 축제식 어류양식장에서도 가능하도록 유어장의 지정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낚시인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것임.
- 가
유어장의 지정 신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축제식 양식장에서도 낚시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나
축제식 낚시터의 시설면적은 어류양식 어장면적의 30% 이하로, 총 어장 면적의 1만 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축제식 낚시터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낚시터의 계류시설, 구명동의 비치 등 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
- 다
축제식 낚시터에서도 가두리 낚시터와 마찬가지로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최대동시이용가능인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 라
축제식 낚시터에서도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지정된 미끼 외 사용을 금지하고 쓰레기 투기금지 및 취사금지 등의 해양환경 보호는 물론 야간낚시행위금지, 음주금지 등을 통해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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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어장의 지정 신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축제식 양식장에서도 낚시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축제식 낚시터의 시설면적은 어류양식 어장면적의 30% 이하로, 총 어장 면적의 1만 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축제식 낚시터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낚시터의 계류시설, 구명동의 비치 등 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
다. 축제식 낚시터에서도 가두리 낚시터와 마찬가지로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최대동시이용가능인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라. 축제식 낚시터에서도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지정된 미끼 외 사용을 금지하고 쓰레기 투기금지 및 취사금지 등의 해양환경 보호는 물론 야간낚시행위금지, 음주금지 등을 통해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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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7
- 예고 종료2008-11-27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